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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작성자 master
작성일 19-07-23 15:55 | 4,670 | 0

본문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
아 래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

※ 주주 조치 사항

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 증권회사 방문시 필요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- 2019. 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 8.21 ~ 9.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
2019년 7월 23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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