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8-01-19 14:10
조회 4,448
댓글 0
본문
코스닥공시규정 제45조 '내부정보관리'('09.09.01시행)에 의거 당사의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www.tsb.co.kr)에 규정을 공표 합니다.
* 당사 홈페이지 About TSB-Investor Relations 에서 '내부정보 관리규정' 클릭